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/선거의 자유방해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공직선거법]] 제16장 벌칙편에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이다. 선거운동에 대한 비물리적, 물리적인 방해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, [[폭행죄]]나 [[살인죄]]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[[선거방해죄]]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